檢,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12명 추가 기소

최기철 2024. 5.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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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사건' 참석자 12명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13일 모임주동자 A씨(31) 등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앞서 구속기소된 정모씨(44)의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신종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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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사건' 참석자 12명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13일 모임주동자 A씨(31) 등 1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2023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철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문모씨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앞서 구속기소된 정모씨(44)의 서울 용산 아파트에서 신종마약을 집단 투약한 혐의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앞서 기소된 7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2명은 여죄가 드러나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모임 주도자는 총 3명으로, A씨를 포함해 지난 2월 모두 기소돼 1심 판결까지 받았다. 집단 투약 장소를 제공한 정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A씨·정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B씨는 징역 5년 4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A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마약 공급책 문모씨(35)는 아직 1심 중이다. 문씨가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팔았다.

모임 참가자 3명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 받았으나 모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집단 투약 참가자였던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범행 장소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사망하면서 드러났다. C씨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고 검찰은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신종마약류의 경우 그 폐해의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 없이 투약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만나서 이른바 '마약 파티'를 벌이고 신종마약류를 마치 파티 음식처럼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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