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죄질 중대"

김예린 2024. 5. 13. 1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설모 씨의 1심 공판에서 "국가 지정 문화재를 훼손해 죄질이 중대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범행 예고 글을 게시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씨는 최후 진술에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로 지정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경복궁_낙서 #문화재_훼손 #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