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0조 PF 옥석가리기 내달 본격화…은행·보험 5조 뉴머니 투입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4. 5.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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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 : 연합뉴스]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 분류상 최하등급인 사업장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를 추진하고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대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키로 했다. 1조원대 캠코 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평가받아온 PF 사업성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판별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 기존 대책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PF 연착륙 방안의 무게 중심을 부실 이연에서 정리로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새 기준에 따라 PF 사업장을 재평가하게 된다.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 및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평가 대상에 기존 부동산 PF 대출 이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까지 넣었으며, 평가 기관에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6000억원)에 비해 1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를 고려해볼 때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공공·민간금융이 함께 대기로 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다음 달 1조원 규모로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 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캠코 펀드의 자금 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한다. 캠코 펀드에 PF 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 채권 처분 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도자·매수자 간 가격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캠코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업권에서 4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 인수하기로 했다.

PF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망라됐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 추가 자금에 대해선 ‘정상’으로 분류한다.

PF 사업장 매각 및 신디케이트론 지원 등으로 손실이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저축은행),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 기준 완화(상호금융),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보험)·주거용 PF 대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금융투자) 등 업권별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이 그간 쌓은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가량 되는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은) 그에 비해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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