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지검장 잇따라 '사의' 표명...대검 검사급 인사 촉각

정지우 2024. 5.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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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과 최경규(61·25기) 부산고검장,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56·28기) 광주지검장 등이 13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 촉각이 쏠린다.

성남지청 초임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이 그의 남편,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이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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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연·최경규 고검장, 한석리·박종근 지검장 등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 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별도의 검사장급 인사는 아직 없어
노정연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정연(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과 최경규(61·25기) 부산고검장, 한석리(55·28기) 울산지검장, 박종근(56·28기) 광주지검장 등이 13일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 촉각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이제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제가 처음 검찰의 일원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시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여러 가지 큰 권한들이 있지만 가장 큰 힘은 ‘결정권’이라는 생각”이라면서 “‘결정’이 항시 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며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실력을 갖춘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 고검장은 검찰 역사상 ‘최초의 여성’ 고검장이면서 ‘여성 3호’ 검사장으로 꼽힌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주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창원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성남지청 초임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카풀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성욱 전 대전고검장이 그의 남편, 노승행 전 광주지검장이 부친이다.

최 부산고검장도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옛말에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기 전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부터 가르쳤다'는 말이 있다"며 "요즘이 부끄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사직의 변을 밝혔다.

최 고검장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창원지검장,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주형(57·25기) 서울고검장 역시 이날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 수원고검장 등을 거쳤다.

한석리 지검장도 같은 날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고 법무부에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떠나면서 보니 저와 일체가 되어버린 ‘검찰’을 제게서 떼어내는 아픔보다는 검찰이 국민들의 성원을 한껏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큰 것 같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와 성원을 가득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한 지검장은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박 광주지검장 역시 사의를 밝혔다. 박 지검장은 "성경에 환난 중에 인내하면, 인내는 연단(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구절이 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연단하는 검찰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북부지검·대구고검 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한 것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던 신성식·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9월 검사장 인사 이후 처음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취임 이후 별도로 검사장 인사를 아직 내지 않은 만큼 이들의 사직이 고위 검찰 간부 인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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