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생 자녀로는 장려금 못 받아요…국세청, '장려금 Q&A' 안내

최지수 기자 2024. 5.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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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이달 초부터 31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3일) 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올해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이 바뀝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것처럼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의 상한선도 기존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까지 상향됐는데, 다만 이는 지난달 발표된 내용으로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생 자녀로는 자녀장려금 못 받아요"
올해 출생한 자녀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장려금은 2023.12.31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자산에서 부채는 따로 차감 안 해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농·어업인, 대리운전기사도 개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또는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2억4천만원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6.1. 기준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 포함),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재산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 대출을 받아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1억원 그대로를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택시, 렌터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8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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