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5.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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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발생한 30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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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발생한 309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 중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3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발생한 309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영유아교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5월 31일을 넘어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는 인원 제한 없이 모두 지급 대상이며,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도 없다.

또 지난해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 원)를 받은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올해 태어난 자녀의 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다. 이혼 가정은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하며,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고령층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급여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화훼 등 작물 재배업이나 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어업, 농어가 부업으로 한 소규모 축산업 등 비과세 소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운전기사도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라도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가 갈린다.

국세청 제공


다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총급여액 등 소득이 4만 원 이상 발생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장려금 지급 재산기준 판정 시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평일 9~18시 상담사,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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