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지진피해 보상 명확화

김태경 2024. 5. 13. 12: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풍수해보험법'개정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7개 보험사업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