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피해 구제"…법안에 명확히 규정

박우영 기자 2024. 5.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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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풍수해보험으로 지진에 따른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분명하게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지진 피해 보상 여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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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
지진 피해 구제 명시
지난 달 규모 5.5의 지진이 강타한 대만의 화롄에 있는 호텔이 기울어진 모습.ⓒ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풍수해보험으로 지진에 따른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분명하게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지진 피해 보상 여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법명을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7개 보험사업자(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특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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