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지진 피해 구제"…법안에 명확히 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풍수해보험으로 지진에 따른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분명하게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지진 피해 보상 여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구제 명시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풍수해보험으로 지진에 따른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안에 분명하게 적시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지진 피해 보상 여부가 명확히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법명을 개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7개 보험사업자(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특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밀양 여중생 교사 "웃는 모습 한번도 못봐…덜덜 떨며 우시던 어머니 생생"
- "노란색 큰 뱀에 쫓기는 꿈"…복권 1장 긁었는데 5억 당첨됐다
- 김사랑, '46세' 뱀파이어 비주얼…173㎝ 돋보이는 각선미 [N샷]
- "양육비 없다는 싱글맘 딱해서 채용…내 남편과 불륜으로 임신, 뒤통수"
- 변호사 체액 담긴 종이컵 청소한 여직원…항의하자 해고 통보
- '귀국' 한예슬, 해외 신혼여행 파격 비키니 사진 추가 공개…동안 미모 [N샷]
- "프사에 남편과 모텔서 관계하는 영상 올린 불륜녀…되레 협박합니다"
- '54세' 김호진 대학생 같은 동안 비결…"주기적으로 레이저" 고백
- 안재욱, 9세 연하 아내와 '6초 키스'…꽃중년들 '동공지진'
- '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 사장…"2시간 온수 빨래, 성희롱" 진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