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뉴머니' 투입한 금융사, 건전성·임직원 면책 보장 받는다

송주오 2024. 5.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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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은행·보험권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제시한 신규 자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0가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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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방안]
금융당국, 인센티브 10가지 제시…신규자금 지원 촉진
건전성 및 임직원 제재 불안감 해소 초점
"건전성 원칙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서 한시적 적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은행·보험권에 당근책을 제시했다. 골자는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PF 시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원칙과 상충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제시한 신규 자금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는 총 10가지다. 이 중 핵심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임직원의 면책권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임직원 면책권 부여도 제공한다. 현재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 대두된다. 이런 탓에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PF 사업장 재구조화 추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PF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 공급, 재구조화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연말까지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및 부실채권 펀드 투자로 인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허용, 상호금융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보험사의 PF 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부동산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차입) 인정, 종투사의 주거용 PF 대출 NCR 위험값 완화, 금투사의 PF-ABCP 보증의 PF 대출 전환에 대한 위험값 완화 등 금융회사의 재구조화·정리 자금 공급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저축은행 예대율·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일부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인센티브 자체가 기존 원칙이나 이런 건전성 규제와의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건전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우선 1조원 마련하고 향후 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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