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노조, 노동청 앞에서 "산별 교섭 권리 보장하라"

오정우 기자 2024. 5. 13.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산별교섭 권리가 무시됐다며 기업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서비스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감정노동자 보호·노동조건을 개선하라"며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임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30조 제3항 위반한 것…교섭 응하라"
민주노총"노조법 제2·3조 개정 필요" '지원사격'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 감정노동자 보호,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임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05.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백화점·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산별교섭 권리가 무시됐다며 기업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서비스노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감정노동자 보호·노동조건을 개선하라"며 백화점·면세점이 교섭에 임하도록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휴일·휴식, 위생·편의시설 사용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지배력을 행사한다"며 "이들 산업노동자의 제대로 된 노동조건의 개선은 이들 사용자와 교섭할 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직접 백화점 면세점과 대화하는 건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단체교섭을 활성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노동조합법(노조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비스노조는 교섭 거부 및 해태에 대한 진정은 지난해 9월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1월22일 기각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화점 면세점 측은 지난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토대로 노조가 사용자성의 근거로 든 일상적 업무지시, 영업시간 결정은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드러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이들은 "일방적인 영업시간 통보에 우리 직원들은 주말 저녁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한 달에 단 하루 마음 편히 쉬는 진짜 휴일도 야금야금 빼앗겨 왔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조를 지원사격하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용납할 수 없고, 경고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투쟁해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해당 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제3조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목표로 파업한 노동자가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손해배상을 당하는 데 대한 방파제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 개선을 넘어서 무수히 많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백화점면세점 교섭에 나서라' '시설 사용권 확보 백화점면세점이 교섭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쉬는 휴일 휴식 백화점 면세점이 책임져라" "정부는 공동사용자 산별교섭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한편 오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진정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