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공동대출'로 5조 긴급수혈…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노정동 2024. 5.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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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한다.

먼저 이번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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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발표
부실 사업장 매각시 우선매수권 부여
만기연장 요건 강화, 경공매 미흡시 공시지가로 평가
은행·보험사, 공동대출로 신규자금 투입
캠코펀드 활성화, 금융당국·국토부 TF 구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에 금융회사의 신규 자금을 최대 5조원까지 투입한다. 정상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의 '옥석가리기'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부터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나 지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으로 표면화된 부동산 PF 손실이 유동성 위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번안을 마련했다.

사업성평가 세분화…재구조화 속도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최종안은 사업성이 입증됐으나 일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PF 사업장에 자금을 새로 투입하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두 가지 방안으로 실시된다.

우선 사업장 대상에서 본PF와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금융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하고 사업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기존 3단계(양화·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화·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작업도 속도를 낸다.

2회 이상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동의로 강화하고, 만기연장 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상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에 대해선 3개월 내 경·공매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공매 시 실질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를 설정키로 했다.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해 속도감 있게 정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은행·보험사 신규자금 투입…우선매수권도 부여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재구조화와 정리작업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원한다.

신규 자금 투입은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보험사(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가 일시 어려움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한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선 '캠코펀드'(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PF 정상화 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해 PF 채권 매도자에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 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먼저 이번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저축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 완화, 여신전문금융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제2금융권 규제유연화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 가 연장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기준 등에 대해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공동TF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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