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고 효과 높지만"…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연장

강지은 기자 2024.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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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차량 상부 표시등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은 2021년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올해 6월 종료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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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6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이었으나 "추가 분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택시 차량 상부 표시등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의 시범운영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은 교통안전 등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전기사용 광고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신기술 옥외 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 차원에서 2017년부터 택시표시등 광고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17년 대전을 시작으로 2019년 인천, 2020년 서울, 2021년 부산, 2023년 경북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부산 등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은 2021년 한 차례 연장된 이후 올해 6월 종료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시범운영 과정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 서울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보다 약 5배 가량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점 만점 중 3.81점으로, 택시표시등 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해당 택시 운영 대수가 적고,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전문가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는 부연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버스나 화물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 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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