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받아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국세청이 답한다

용윤신 기자 2024. 5. 1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자녀장려금과 관련한 주요 질문으로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등이다.

소득·재산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일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