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만기연장·이자유예 이젠 못해… 부실 PF, 3개월마다 경공매

이창섭 기자 2024.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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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 기준을 대주단 '4분의3 이상 동의'로 강화한 것은 부실 PF의 신속한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간 일부 대주단은 사업성이 떨어져 PF 사업장의 정리가 필요함에도 만기를 연장해가며 버텨왔다.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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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조정]사업장 만기연장 기준, '3분의2'→'4분의3' 이상 찬성
사업성 부족 PF사업장 구조화 계획/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 기준을 대주단 '4분의3 이상 동의'로 강화한 것은 부실 PF의 신속한 정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대주단 협약으로 이자를 유예받으려면 기존 연체이자를 반드시 전액 상환토록 의무화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3개월 이내 반드시 경·공매를 진행해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금융사가 스스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우선 PF 사업장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다.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만기연장을 위한 대주단 동의 기준을 '3분의2 이상 찬성'에서 '4분의3 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그간 일부 대주단은 사업성이 떨어져 PF 사업장의 정리가 필요함에도 만기를 연장해가며 버텨왔다. 무분별하게 만기를 연장해가며 좀비처럼 버티는 사업장을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협약 개정의 목적이다.

대출 이자유예 조건도 강화된다. 대주단 협약으로 이자를 유예받으려면 기존 연체이자를 반드시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 연체이자를 고려해 여신 건전성을 분류토록 했다. 다만 기존 연체이자를 일부분 상환했다면 잔여 연체 해소 계획을 고려해 이자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단이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이를 통해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PF 사업장 경·공매 기준도 세분화된다. 금융사가 부실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반드시 3개월 이내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경·공매로 부실 사업장 채권을 처분해왔다. 하지만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고 싶지 않은 금융사가 일부러 높은 가격에 입찰을 진행해 유찰을 유도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사업장이 정상화돼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이같은 꼼수는 어려워진다. 3개월 이내 반드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가 만약 유찰되면 다시 3개월 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경·공매 진행이 미흡한 PF 사업장은 담보물 가치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했다. 담보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종전보다 금융사의 충당금 적립액이 증가한다. 결국 금융사는 PF 연체 채권을 경·공매에 부치지 않고 계속 보유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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