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평가 세분화·만기연장 조건 강화…금융회사 ‘공동대출’ 자금 조성

손서영 2024.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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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재구조화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인책(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분류를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합니다.

‘부실 우려’로 분류될 경우 충당금을 대출액의 75% 이상 쌓아야 해, 대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부실 우려’로 분류되는 기준도 이번에 제시됐는데, 예를 들어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의 경우 최초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지났으면서 토지매입을 다 끝마치지 못한 경우가 이 등급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유의와 부실 우려 등급에 대해 브릿지론, 본 PF 단계로 나눠 각각 사업 단계별로 분류 기준을 세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평가하되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선 사업성 평가 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PF 만기도래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했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사업장 정리에 나설 수 있도록 사업장의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대주단 협약을 개정합니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등의 동의 기준도 현재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경·공매 대상과 계획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경·공매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정리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경·공매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은행과 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의 공동 자금(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필요 시 최대 5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락자금대출과 NPL(부실채권) 매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를 중심으로 PF 등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되 캠코 펀드 자금 공급과 관련 해선 매도 금융회사에 우선매수권 등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크아웃 등 건설사 이슈나 공사비 증액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자금 보증을 제공하고, PF 자금 공급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부과 사례를 개선해 시행사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공공과 민간금융이 협력해 부동산 PF에 원활한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으로 전체적인 PF 사업장 정리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는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 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시에는 금융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를 들어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평가 기준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와 정리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며, 그동안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위험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에 따라 새롭게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초기 토지 매입단계의 PF인 브릿지론이나 토지담보대출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건설업계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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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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