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최지현 2024. 5.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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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론 병원이 환자의 접수를 받을 때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 역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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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부터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한 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신분증 미지참으로 본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의 수진자·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기존에는 병원(요양기관)에서 방문한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조회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앞으론 병원이 환자의 접수를 받을 때 환자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 역시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임산부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해당 제도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수준이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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