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가입자 부풀리기 의혹’ 제재 착수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5. 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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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관련 의혹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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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월 1000만원 포인트’ 광고…혜택 상세 사항, 별도 페이지에 숨겨
해지 회원도 가입자 수에 포함 홍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다.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크게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 가지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으로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이마저도 월 이용 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턱없이 낮았다.

혜택과 관련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네이버 측이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란에 공지해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네이버의 광고 행태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관련 의혹도 조사 중이다. 통상 멤버십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면서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 중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그러나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식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쿠팡, 마켓컬리에 대해 이달초 현장 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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