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국가시험 연기해주나…교육부 “필요 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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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학들 사이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국시 연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몇 개 대학들이 의사 국시 연기에 대해 건의를 했다"며 "필요하다면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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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학들 사이에서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국시 연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몇 개 대학들이 의사 국시 연기에 대해 건의를 했다”며 “필요하다면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이어 “대학들이 학사 유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조정이나 국시 시험 일정 변경 등을 모두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타 부처 관련 사항은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들에게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37개 대학에서 ‘유급 방지책’을 마련해 교육부로 제출했는데,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의사 국시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대를 졸업하는 본과 4학년생들은 통상 9~11월 실시되는 실기시험을 치르고 이후 별도의 필기시험을 본다. 의대생들은 임상실습(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을 마친 뒤 시험에 응시하는데, 수업 거부로 인해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응시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해진 상황이다.
대학에 자체적인 유급 방지책 수립을 주문할 게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구 대변인은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운영을 유연화하는 게 ‘의대생 특혜’라는 비판을 두고는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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