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조사’ 30일 늘리고도 감감무소식

김규태 기자 2024. 5. 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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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법적 조사 기한을 이례적으로 수차례 연장하며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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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60일 넘기고 30일 연장
위원장 “법·원칙 따라 처리중”
야권 중심으로 “봐주기” 비난

유철환(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사건 처분 시점 등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후 법적 조사 기한을 이례적으로 수차례 연장하며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취임 후 첫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여 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9월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같은 해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긴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는 권익위는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안(공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신고 내용의 특정에 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 기간을 30일까지 더 늘릴 수 있다.

권익위는 올해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했지만 처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도 조사를 끝내지 않았다.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권익위가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게 맞는가’ 등 관련한 질문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유 위원장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계속 지연하면서 ‘봐주기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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