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태광 이호진 전 회장, 16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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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하고 9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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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7일 구속영장 신청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횡령·배임 등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사무실, 그룹 관계자 주거지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 했다.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규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하고 900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된 지 63일 만에 간암 등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지만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사실이 알려져 '황제 보석' 논란이 일기도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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