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142만원 포인트” 공정위, 네이버 혜택·가입자 과장광고 의혹 제재 착수

안태호 기자 2024.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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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자사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며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네이버가 멤버십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 수 또는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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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연합뉴스

네이버가 자사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 혜택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며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광고에 담긴 내용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었고, 월 이용 금액은 20만원까지만 적용됐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월 한도 제한은 없었지만 적립률은 1%로 낮았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내용도 심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멤버십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 수 또는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것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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