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모아타운 추진 ‘속도’… 첫 조합설립 인가

김성훈 기자 2024. 5.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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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 지역 내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모아타운 추진에 속도를 낸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지만, 강서구 내에서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 최초 사례가 됐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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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영향
화곡동 일대 40년간 개발 난항

서울 강서구가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 지역 내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모아타운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는 최근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모아주택의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1980∼1990년대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 11개 동(165가구)과 구립어린이집 등이 있는 구역이다.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정비 방식이다. 모아주택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모아타운이다.

특히 이곳은 자연경관 보호를 이유로 3층·12m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40여 년 동안 개발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도 신속히 조합설립 절차에 착수, 인가 요건(소유자 동의 80%)을 넘는 87.35%의 동의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재정비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구도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 향후 조합은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이번에 조합이 설립된 구역은 자연경관지구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지만, 강서구 내에서 모아타운 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한 최초 사례가 됐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균형발전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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