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차로 직전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무죄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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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 불이 켜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 불이 켜질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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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뒤 교차로 진입하더라도 멈췄어야”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 불이 켜졌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은 상황이다. 그대로 달려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까, 멈춰야 할까? 멈추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노란 불이 켜진 뒤 교차로에 진입한 ㄱ씨의 행위를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착오가 있다는 취지다.
ㄱ씨는 2021년 7월25일 경기도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노란 불이 켜졌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ㄱ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ㄱ씨가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 정지선을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란 불 점등 당시 피고인 차량과 정지선까지의 거리는 약 8.3m였다. 피고인 차량이 제한속도(40km/h)를 준수한 채 즉시 제동했다 해도 정지거리는 약 15.71~19.04m여서 정지선을 7.41~10.74m 지난 지점에 멈추게 된다”며 “교차로 내에 진입한 위치에 멈추게 되므로, 결국 교차로 밖까지 계속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노란 불 점등 시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라’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사안에서 유죄를 인정해왔고 이 사건도 같은 맥락”이라며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노란 불이 켜질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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