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촌공간 재구조화' 이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2024. 5.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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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해당 법률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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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원기관' 선정…'농촌다움' 실현 주력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 3월 시행된 해당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는 한편,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자는 취지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 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해당 법률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했다. 또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지원단을 전담조직으로 두는 한편, 농촌공간계획처와 어촌수산처 등 공사내 여러 부서와 협력해 전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정책지원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임무이자 책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실현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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