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김인규 기자 2024. 5.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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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상(인센티브)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해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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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기준 완화 등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군은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30일자로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관광진흥사업 지원 범위 확대 △기념품 등 제공 범위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인센티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상(인센티브)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해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생활 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명문화해 관광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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