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사진 뿌린다" 채무자 협박한 불법 대출 조직 무더기 검거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5.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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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출 카페를 운영하며 연이율 최대 1만 3천 %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온라인 불법 대출 카페에서 수집한 채무자 정부를 전국 불법 대부조직에 유통한 B(30대·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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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89명 검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소규모 자영업자
폐쇄된 불법 대출 카페. 부산경찰청 제공


온라인 대출 카페를 운영하며 연이율 최대 1만 3천 %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 1578명을 모집해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소개하는 등 230억 상당을 중개한 후 4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료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회원 수 13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대출 카페를 운영하며 게시판에 대부 광고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노트북 7대를 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각종 SNS에 150초당 광고 1개를 게재하는 등 하루 4천 개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해 채무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가 연락해오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확인하거나 필요 서류를 건네받아 불법 대부를 중개했다.

A씨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각종 SNS에 불법 대출 광고를 게시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 온라인 불법 대출 카페에서 수집한 채무자 정부를 전국 불법 대부조직에 유통한 B(30대·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5158명에게 연 평균 최대 1만 3973%의 이자율로 91억 7천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와 가족을 협박해 이자율 47억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폭력조직원 등을 고용해 조직을 갖추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총책 C(40대·남)씨와 영업팀장 D(40대·남)씨 등 2명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C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조직을 갖추고 채무자에게 33억 8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얼굴 사진을 SNS로 유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폭력조직원이나 대부업 전과자 등을 고용해 총책과 대부상담팀, 영업팀장, 팀원 등 피라미드식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특히 총책 C씨는 하부 조직원 휴대전화에 위치 어플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이를 누락할 경우 급여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하며 조직을 철저히 관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구입한 명품시계와 팔찌를 비롯해 현금 6억 8천만 원 등 모두 11억 원 상당을 압수했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1·2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소규모 자영업자 등으로, 평균 연이율 800~1천 %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 불법 대부 카페를 폐쇄하도록 조치했고 불법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 사항 등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 대부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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