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번 주 미복귀 전공의·전문의 자격 1년 지연"

유가인 기자 2024. 5.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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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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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회의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방식인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건강보험 선지급·사후 정산 사례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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