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하면 탄핵사유"

양승식 기자 2024. 5.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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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거부권 행사 탄핵 연결은 헌법·법률에 위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만약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조차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을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느냐, 이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 또는 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이실 수 있다”며 “국회는 그 의견들을 받아서 실행하는 곳”이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연일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대통령실 앞 집회에서 “박근혜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며 대통령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법조계는 해병대원 특검권 거부권 행사와 탄핵을 연결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관련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 있다고 전제하는 논리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을 때만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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