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최대 30%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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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두 달 동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오는 7월 12일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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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두 달 동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오는 7월 12일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수급권자 자격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가 부정수급 주요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해 각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서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될 경우 환수 결정액에 따라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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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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