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진피해 보험료 최대 92%까지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진‧지진해일은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지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진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개정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은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법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및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 70%, 지자체 재정적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를 참고해 7개 민영보험사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가 명확해졌다"며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재영 檢 출석 "아무 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 없었다"
- "헤어지려면 돈 줘야"…7명 사귀며 30억 챙긴 40대女
- 김용민 "尹, 거부권 행사도 위헌적…탄핵사유 가능"
- '고위층 분노 샀다'…세계 최대 화학기업 만든 그의 몰락
- 몸값 협박→시신 발견→용의자 1명 검거…파타야서 무슨 일이?
- 홍콩 당국, 유튜브에서 '반정부시위곡' 삭제 요구
- "계획적 범행"…검찰, '경복궁 2차 낙서범'에 징역 3년 구형
- 전국 청약 단지 절반 넘게 미달…서울은 125대 1
- 5월 초순 수출 16.5% 증가…반도체 52% 증가 수출 견인
- 한 총리, 의료계 '법원 제출 정부 자료' 공개에 "공정재판 방해 의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