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용민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거부는 위헌적 발상...탄핵 사유"

차현아 기자 2024. 5.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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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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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거부권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한계가 존재하는데 저는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한 "아직 당에서는 (탄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본다"면서도 "그런 사유들이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야권에서도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취지 발언이 나오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적 권리를 사적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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