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돕는다..지원금 상향·홈헬퍼 파견

김지현 기자 2024. 5.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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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태아 한 명당 100만원까지 지급한 출산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또는 출산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우선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120만원을 상향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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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 100→120만원 상향해 지급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태아 한 명당 100만원까지 지급한 출산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또는 출산했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모아 1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 명당 100만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120만원을 상향해 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엔 돌보미를 파견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갑작스런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장애인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겐 월 17~25만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있다.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3000원)를 지원한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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