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진입 전 켜진 노란 불, 중간서 멈출 것 같아도 정지해야"

구나연 kuna@mbc.co.kr 2024. 5.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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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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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으로 예상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운전자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제한속도 시속 20km를 넘겨 주행하다가 황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를 냈는데, 이런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본 직후 급제동했더라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중간에 정지했을 거라며 이를 신호위반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하면 교차로 중간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다"며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나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7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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