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이탈 후 경영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김향미·민서영 기자 2024. 5.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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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에 맞닥뜨린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이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고, 그간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분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발행한 기관이면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중증환자 외래·입원 등을 더 축소하지 않고 유지한 병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로, 각 기관별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수련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심사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1차 선지급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이미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재정에서 매달 1882억원이 의료기관들에 지원되고 있다. 박 차관은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미리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 사례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은 이날로 13주차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이날도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이달 20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련받아야 하는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과 참고 연구보고서 등 증원 정책 수립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6~17일쯤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법원 결정이 각자 입장과 반대로 나온다면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이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를 늘리고 있으며 각 의대에 수요조사 등을 진행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김창길기자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집행정지 신청인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언론에 정부 측 제출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이어 오후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부 자료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2000명의 증원이 과학적인가인데 정부가 참고한 보고서가 (연구)모델로서 한계도 있고 1만명 확충을 위해 2000명씩 5년이면 1000명씩 10년도 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강조한 법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의사인력전문위에서 한 차례 입학정원을 논의했을 땐 1000명 증원 의견이 많이 나왔었다. 2000명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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