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정 '홈헬퍼' 파견…출산·양육·산후조리 돕는다

박대로 기자 2024. 5.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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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수당, 재활치료 바우처 등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마련
[서울=뉴시스]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사업. 2024.05.1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저에게 단비가 돼 준 서울시 홈헬퍼 지원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여자아이를 키우는 저를 이해하고 동행해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친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성 장애인인 제가 육아지원을 받는 제도가 없어 힘들었는데 올해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다 보니 제가 몰라서 못 챙기는 어린이집 준비물, 건강검진, 아이가 먹을 반찬, 간식 만드는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성 지적장애인

# "뇌병변 장애아동 한명에 비장애아동 3명, 총 4의 다둥이 육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하며 부모님의 암투병까지 도와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인을 통해 접하게 된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장애아 돌보미 선생님께서 아이를 진심으로 돌보아 주신 덕분에 저는 비장애자녀 양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네 아이의 육아를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장애아 돌보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둥이 부모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등을 돕는 '장애인 가정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1명당 100만원 지급했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12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가 무료로 파견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 장애인의 경우 출산 2달 전부터 산전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가능),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을 돕는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양육자 휴식을 돕는 '장애아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 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1만2140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 부재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가 가정에 파견된다.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긴급돌봄시설도 있다.

서울시는 6~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시설(강동구 한아름 단기거주시설) 입소를 통해 긴급·수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입소 시 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 3만원부터 2일(숙박) 최대 7만원이다.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 3만원(본인 부담 1만5000원·국비 지원 1만5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25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된다.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통칭)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한다. 월 3~4회 이상씩 12개월간 제공한다. 정부 바우처로 월 16만원이 지원되며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해 지원된다.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5000~24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3000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등 모두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정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분양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9000만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2억원 전세보증금을 2년간 지원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달 지원서를 접수받아 37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다음 모집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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