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까지…서울시가 동행합니다"

권혜정 기자 2024. 5.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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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했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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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모아 소개
출산비용·산후조리 돕는 홈헬퍼…장애아동수당·재활치료 바우처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했다.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1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양육부터 긴급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까지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중증 뇌병변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긴급돌봄시설도 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만~25만 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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