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모방범에 징역 3년 구형

최경진 2024. 5.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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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범죄를 모방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설씨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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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2차로 스프레이 낙서한 20대 설모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범죄를 모방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죄송하지 않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문화재 낙서를 성역을 깨는 행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이런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고자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에 앞서 설씨가 모방했다는 1차 범죄를 저지른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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