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추락사' 집단 마약모임 12명 추가 기소

이채윤 2024. 5. 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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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한 이른바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 1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46)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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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 관련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왼쪽)와 대기업 직원 이모(31)씨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추락한 이른바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 12명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됐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마약 모임에 참여해 신종 마약을 투약한 1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27일 모임을 주도한 정모(46)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김모(32)씨와 A(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과 경찰은 현장 감식,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들이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일부 마약류의 경우 아직 국내 감정 방법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해 감정한 후 추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 한 아파트 14층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B경장을 포함해 26명이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씨와 김씨 등 7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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