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차로 안에 설 것 같아도 노란불엔 무조건 정지"

최다원 2024. 5. 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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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꼭 외워야 하는 '노란 신호등'의 의미다.

대법원 재판부는 "황색신호에서 운전자는 정지나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라면서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바뀐 이상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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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존'에서 지나쳐 이륜차 추돌
신호위반 책임성 인정해 유죄 판단
게티이미지뱅크
'차마(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자전거 등)는 황색등을 보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 별표2)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꼭 외워야 하는 '노란 신호등'의 의미다. 교차로 전에 봤다면 서고, 교차로 안에서 봤다면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다. 그러나 차량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교차로 직전에 보고 급정거를 하면, 교차로 안에 서버리는 경우(딜레마존)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등을 보면 오히려 속도를 내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이런 '딜레마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대법원이 '교차로 안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교차로 이전에서 황색 신호를 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2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시속 40㎞)를 넘긴 시속 60㎞로 달리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여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 없이 교특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재판의 핵심은 A씨의 신호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가(가벌성)였다. 1심은 A씨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가 8.3m에 불과했는데, A씨가 신호를 보고 급제동을 했더라도 정지거리가 최소 30.7m에 달았을 것이라고 추정됐기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정지거리는 15m를 넘었을 것'이라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도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도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할 경우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길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신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론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문언적 규정(교차로 전엔 정지)을 중시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황색신호에서 운전자는 정지나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라면서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바뀐 이상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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