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12명 추가 기소

김양혁 기자 2024. 5. 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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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경찰관 추락사 사건이 발생했던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27일 정모(46)씨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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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 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를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경찰관 추락사 사건이 발생했던 마약 모임 참석자 중 12명을 신종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26∼27일 정모(46)씨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신종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를 받는다.

이들 중 김모(32)씨와 A(30)씨는 신종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정씨와 김씨 등 7명을 지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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