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종점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기사 '집유'

이병기 기자 2024. 5.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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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씨(62·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위 판사는 “이번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28일 오전 7시48분께 인천 남동구의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 길을 걷던 B씨(40·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마을버스를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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