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10개월 만에…"수중 수색 지시 안했다"는 임성근 사단장 경찰 조사

이재호 기자 2024. 5. 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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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 당시 대민 수색지원을 하다 실종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 55분 예하부대에 하달된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 제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실시'에서 포병여단에 대한 작전지시 및 현장에서 작전변경과 수색방식의 변경 지시, 그에 수반된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 강조 안정성 평가를 무시한 지시 등에 관한 부하들의 카톡 메시지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나는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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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대대장 법률대리인 "1사단장 진술 객관적 사실 부합하는지 철저한 조사 필요"

지난해 7월 폭우 당시 대민 수색지원을 하다 실종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당시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채상병 및 대원들의 입수 여부를 두고 임 전 사단장과 채상병 소속 대대장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13일 채상병 순직 이후 10개월 만에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경 경북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 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목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취재인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직접 대면 수사한다.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과 달리 현장 지휘관이었던 7대대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고발인 입장을 통해 "이번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경북청은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 조사 당시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9일 <국민일보> 기사에 대해 부하 대원에게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음에도 본인은 안전을 강조했다고 밝힌 진술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9시 55분 예하부대에 하달된 임 전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 제23-19호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실시'에서 포병여단에 대한 작전지시 및 현장에서 작전변경과 수색방식의 변경 지시, 그에 수반된 합참과 제2작전사 단편명령 강조 안정성 평가를 무시한 지시 등에 관한 부하들의 카톡 메시지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이) 나는 이 사건 작전통제권이 없어 작전에 관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는 점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작전이 우선이라고 7여단장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했고 최소한 대대장급, 여단장급은 회의에 참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사건 발생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둑이 무너져서 물에 빠졌다'는 진술" 등도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군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적극적 주장을 할 권리'까지 국민이 맡긴 권한에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도덕성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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