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몰다 40대 행인 치어 사망…운전기사 금고형

박소영 기자 2024. 5.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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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삼거리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 씨(40·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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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인식할 수 없어 사망 예견가능성 없어"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 씨(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삼거리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 씨(40·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었고 이른 출근시간이어서 보행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과 보도가 없는 1차로 도로여서 보행자들이 도로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마을버스를 후진했다가 우회전하던 중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질식으로 1시간 뒤 사망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버스를 후진할 당시 피해자는 오른쪽 뒤편에서 걸어오고 있었고, 버스를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버스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버스 앞문으로 피해자를 인식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일 버스를 회차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보행자 보호에 충실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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