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담배 과세 움직임 확대…정부,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 속도

김세형 2024. 5. 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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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에 대한 담뱃세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게 대부분이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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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에 대한 담뱃세 과세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이달 중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 중인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합성 니코틴도 법적인 담배에 포함, 규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담배사업법상 궐련·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의 세 부담은 일반적으로 '유해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합성 니코틴의 세율·과세단위 등을 정하려면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다.

액상형 담배는 그동안 세금이 붙지 않았다.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액상형 담배는 천연 니코틴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액상형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도 가능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규제 맹점을 틈타 합성 니코틴 담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t)에서 2022년 119t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입액만 91t에 달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부담금이 부과된다. 과세가 시작되면 액상형 담배 가격 인상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서 액상형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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