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한우 등 4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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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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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육우 등 4개 품목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녹두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올 해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해 조사·분석이 실시됐고,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로 산출됐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3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해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해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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