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2기 전북자치경찰위 구성 원점서 재검토해야

최정규 기자 2024. 5.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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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치안'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전북자경위는 행정을 총괄하고, 경찰과 조율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2기 전북자경위의 위원회 직업군 편성은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편성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맞춤형 치안'을 정말 추구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북자경위원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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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역 맞춤형 치안'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근본적인 이유이자 존재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자경위는 출범 첫해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경찰법의 이원화로 인한 절반에 그친 조직. 자경위 내 경찰과 행정조직 간의 주도권싸움. 벌어진 문제만 해도 한두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채 1기 자경위는 이달 말을 끝으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2기 전북 자경위원들이 내정되면서 특정직업군에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편성된 전북자경위원의 직업군은 변호사와 경찰 등 단 2개 직업군에 그쳤다. 행정전문가는 물론 전북 지역 맞춤형 치안을 강구할 교수출신도 단 한명도 편성되지 않았다.

전북자경위는 행정을 총괄하고, 경찰과 조율하면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외부적으로는 법적인 정비에 의견을 제시해야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2기 전북자경위의 위원회 직업군 편성은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편성이다. 무엇보다 특정 직업군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내부에서 주도권을 위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1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위원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긴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성비도 맞지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2항은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2기 자경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률이 정한 성비 균형을 과연 노력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아직 2기 위원은 내정되어 있을뿐 시간이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 맞춤형 치안'을 정말 추구한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북자경위원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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