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복궁 낙서' 모방범 징역 3년 구형…"문화재 훼손"

장한지 기자 2024. 5. 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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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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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계획적…현재까지 피해 미변제"
설모씨 측 "공소사실 자백…매일 반성해"
설모씨 "추운 겨울 낙서 지운 분 죄송해"
法 "복구 비용 제출하라"…6월28일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스프레이로 낙서로 훼손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이 복구돼 있다. 2024.01.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3일 오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모씨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설씨는 지난 2월 진행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검찰 측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예고글을 게시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조사 이후에도 블로그에 '안 죄송하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피해가 미변제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설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5개월간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매일매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훼손 상태가 영구적이지 않은 점, 복원비용 산정이 확정되는대로 배상절차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설씨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경복궁관리소가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한 복구 비용 등이 산정돼 법원에 제출되면 추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선고기일을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여서 복구도 중요하니까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5월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선고기일을 6월 말 경으로 잡겠다"며 "6월20일까지는 양형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경복궁 담벼락 훼손 범행 사실을 접한 후 관심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모방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는 신원이 특정되자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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