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하세요"…최대 30% 신고포상금

박영주 기자 2024. 5.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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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12일까지 2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 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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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12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홈페이지·우편으로 신고…핫라인 상담 가능
실명 신고시 신고접수부터 비밀 철저 보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12일까지 2개월 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 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의도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급권자 자격 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할 수 있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 결정액에 따라 4%에서 최대 30%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충환 복지부 감사관은 "집중 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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