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5. 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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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혐의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행위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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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검찰에 소환된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함정 몰카 취재’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며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면서 몰래카메라로 그 과정을 촬영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한 뒤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는 올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방문 목적을 속이고 대통령실 보안검색을 뚫어 김 여사의 사무실로 들어간 게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최 목사의 혐의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행위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 목사는 금품 제공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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