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 막아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김영희 2024. 5. 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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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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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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